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황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8일 취임 이래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으로 정했다.
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을 할 때에는 안전 검사를 받은 마리나선박 등을 갖추고, 인명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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