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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다]가정폭력피해자도 신변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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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식약·기타 법무안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7월부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지역 경찰서로부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주거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부모의 친권남용을 막기 위해 10월16일부터 친권의 일시정지, 일부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모든 공연장은 11월19일부터 관할 지자체장에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 또 1년 단위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갱신하고, 3년 주기로 무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역시 8월부터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오는 8월부터는 소득,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가 차등 지원된다. 가입자의 95%는 현행대로 28% 정률 지원하고 상위 4%는 정액지원, 최상위 1%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이고, 폐업지원금 대상은 체리,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이다. 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간 위해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전담해온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7월29일부터 민간기관에서도 맡게 된다. 인공심장박동기 등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수동식 휠체어 등 1,2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저위해 의료기기는 인증기간이 5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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