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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사기 혐의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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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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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제주도 호텔 건설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준수에게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는 호텔 건립에 28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 될 수 없었던 점이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A, B 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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