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컨대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달에 1만6000원만 내는 방식이다.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 21만명 정도가 수혜을 입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은 오는 7월 29일부터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