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9시6분 현재 홈캐스트는 전 거래일 대비 20% 이상 오른 88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10년 5월 NT-1 줄기세포주 등록을 신청했으나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고,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단성생식배아연구를 허용하지 않고 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이나 동의절차가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목적은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와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며 과학적 요건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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