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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정부의 AIG 인수 조치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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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방정부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AIG 보험사 인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미국 법원이 1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청구법원은 이날 “연방준비은행이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회사 지분을 인수한 조치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연방 정부가) AIG 지분 79.9%를 인수하고 회사를 직접 운영한 것은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AIG의 최고경영책임자(CEO) 였던 모리스 행크 그린버그는 지난 2011년 이와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IG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및 지분 인수는 주주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공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연방정부에 400억달러(약 44조7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은 그린버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연방정부가 AIG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없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나 구제금융 지원 조치가 없었다면 AIG 주주들은 아마도 (재산을) 하나도 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그린버그가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는 도덕적 승리를 쟁취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판결이 미국 연방 정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적극적인 규제와 감독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월 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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