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바비킴(한국명 김도균)이 기내난동 혐의로 최종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동시에 성폭행 치료 이수 명령도 받게 됐다.
1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바비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바비킴은 이날 판결을 받아들였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승무원과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바비킴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바비킴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소란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일으킬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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