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양복에 검은 안경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