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반발 부딪혀..이미 운영위서 위헌 지적되기도
여야는 28일 작성한 합의문에서 '행정입법 취지가 모(母)법과 달라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경우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운영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이날 법안 심사는 보류됐다.
또 "합의문에 나온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 무조건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정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당은 합의문에 법사위에서 위헌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위헌소지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행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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