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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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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 6월초 확정ㆍ고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권리금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을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권리금 산정을 위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우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면 된다.

예컨대 치킨점포의 매출액이나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 수익환원법이며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해 비교하는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6월 초께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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