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유감 논평 발표
또 학생들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교육의 상징인 조희연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의혹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힌 교육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보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며 선관위가 당사자인 고승덕· 조희연 두 후보에게 경고에 그쳤고,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진행한 기소 때부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진보교육’을 훼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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