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총리관저 등 주요시설 주변에서는 드론 비행을 제한하고, 구입시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총리관저 옥상에서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 드론을 통한 테러의 위협에 무방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드론은 현재 일본 항공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리관저나 황궁, 국회 등 주요 시설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 2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론이 올림픽이나 주요7개국(G7) 회의 때 테러리스트의 공격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법 규제 대상에 드론을 추가하고, 구입할 때 이름과 주소 등을 해당 대리점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멀리 날릴 수 있는 고성능 무인 항공기의 경우 면허제로 돌리는 것도 검토한다. 단 규제로 인해 드론 보급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의 성능·크기 등을 지정해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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