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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7개사에 증권발행제한·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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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22일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을 비롯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7개사를 대상으로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4개사의 증권발행을 3개월 동안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디지텍시스템즈를 포함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 등이다.
디브이에스코리아와 아라온테크는 2013년 사업보고서를 8일 지연해 제출했다. 에이제이에스는 2013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2014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4년 1분기보고서에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이제이에스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와이즈파워에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정기보로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젠트로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와이즈파워는 지난 2012년 5월 전년 말 자산총액의 10.3% 해당하는 38억원 규모의 계열회사 주식양도 결의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를 누락했다. 젠트로는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변동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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