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인근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소상공인 피해 불 보듯”
목포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목포지역 상인들은 6만4922㎡의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GS리테일은 입점 매장에 의류브랜드가 20~30%를 차지해 남악지역 상인과 목포 원도심 상인, 하당 장미의 거리 등 의류판매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15일 GS리테일 입점 허가와 관련해 무안군을 방문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이 안 되는 제품을 취급하게 해 줄 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상동에 입점할 예정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1997년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형식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해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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