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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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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세종]

“전남도청 인근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소상공인 피해 불 보듯”

목포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20일 목포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무안군이 지난 3월 삼향읍 남악리 전남도청 인근에 복합쇼핑몰(GS리테일) 건립을 허가함에 따라 목포의 브랜드 대리점주 및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목포지역 상인들은 6만4922㎡의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GS리테일은 입점 매장에 의류브랜드가 20~30%를 차지해 남악지역 상인과 목포 원도심 상인, 하당 장미의 거리 등 의류판매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15일 GS리테일 입점 허가와 관련해 무안군을 방문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이 안 되는 제품을 취급하게 해 줄 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상권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무안군 복합쇼핑몰 입주에 따른 우리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돼 이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상동에 입점할 예정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1997년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형식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해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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