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자격증 없이 안마 일을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한국인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에 사는 A씨가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A씨는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해 2006년 3월 '국민의 배우자(F-2)'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서울의 한 백화점 발마사지숍에서 일하다 2013년 8월 안마사 자격증 없이 일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검찰은 A씨가 생계를 위해 일한 것이며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무부가 기소유예 전력을 들어 귀화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국적법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요건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죄경력이 있다 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국적 허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격증 없이 안마업에 종사한 것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것은 분명하나, 법을 몰랐거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