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 방향의 요구사항과 원칙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구체적인 개혁안의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개정 방향으로 큰 틀의 7가지 의견만을 제시했다.
노조는 소득대체율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33년 가입 기준 62.7%다. 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신규와 재직자를 분리해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소득단절기간은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도 수용 불가를 재확인했다.
기준소득상한을 현재의 1.8배에서 약 1.6배로 낮춰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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