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칭, 안심전환대출 예약해 주겠다며 전화, 민원인에게 대출심사 서류 요청하면 사기
26일 금융감독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식의 대출사기 시도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이 요청 서류였다"며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점을 인지한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출사기 수법 숙지 리스트를 공개했다.
한편 피해사실 접수처는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 등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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