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방송 출현 가이드라인에는 의사가 정확한 의학지식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의사 의료인과 의료기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 악용 금지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 금지 ▲의료인 품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사들의 방송 출연의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에서 신중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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