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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송 출연 '쇼닥터' 방통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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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의사가 홈쇼핑 등 방송에 출연해 인정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의 방송 출현 가이드라인에는 의사가 정확한 의학지식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의사 의료인과 의료기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 악용 금지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 금지 ▲의료인 품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일부 문제가 되는 쇼닥터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회부키로 했다. 또 언론이랑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신현영 홍보이사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의료계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폐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사들의 방송 출연의 기준이 되고 의사 스스로 방송에서 신중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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