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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피해 주민 지원 원스톱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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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여름철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자연 재해 피해 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의 종류를 기존 11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확대 시행 예정 서비스는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지원이다. 자치단체 건의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포함됐다.
안전처는 상반기 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절차·방법 확정,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자연 재해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최장 9개월 납세 연장, 20%이상 사업용 자산 피해자 세액 공제, ▲건축물 등 대체 취득자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 ▲재해 피해등급에 따라 부담 건강보험험료의 30~50%를 3개월간 경감, ▲재해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예외 조치, ▲농수산물 등 피해복구 장기저리 융자지원, 융자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 지원, ▲건축물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피해등급에 따라 무선 통신요금 세대당 최대 1만2500원 감면, ▲복구를 위한 부지 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시 수수료 50% 감면,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에 대해 위로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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