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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2016 리우 올림픽 출전…'특혜 시비' 자초할 수 있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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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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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제수영연맹(FINA)이 24일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따낸 은메달 한 개와 동메달 다섯 개를 박탈당했고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여부도 불투명해 졌다.

FINA는 24일 스위스 로잔 시내 팰레스 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박태환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부터 2016년 3월2일까지 선수자격을 정지시켰다.
박태환에게서 검출된 약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따라서 박태환에게 내려진 1년6개월의 징계는 매우 관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리우 올림픽 전에 박태환의 자격정지가 끝난다 해도 박태환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바꾸면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를 맞았고 두 달 뒤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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