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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시행…민간 공익기부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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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무부가 민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을 내놓는다.

법무부는 19일부터 공익신탁법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신탁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위탁자(소유자)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는 제도다.
원래 공익신탁은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법무부는 공익신탁한 재산을 공시하도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탁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지정되면 그 목적대로만 기부한 금품이 사용되도록 했다.

공익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만 써야 한다. 또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은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 시행으로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부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익 신탁을 활용한 기부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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