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단계..징계간 처벌 수위 편차 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 징계 단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4종류의 징계가 나와 있는데, 단계별로 처벌 강도가 큰 차이를 보여 제대로 양정(量定)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의 사항이 국회법에 반영되면 윤리특위에 계류중인 의원 징계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가 있다.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출석정지'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정 징계를 선택하기가 애매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와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예를 들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석상에서의 사과'의 처벌 강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전원합의로 의견을 내다보니 징계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석정지 30일의 경우 국회 회의 출석은 물론, 이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등이 50% 삭감된다는 측면에서 전 단계인 '사과' 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특위를 통과한 징계건 역시 계류중인 31건 가운데 하나도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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