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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지연제' 불법 제조해 러브호텔 공급한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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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지연제 표현 대신 '은어 사용' 치밀함 보이기도…부작용 우려

▲불법 제조돼 전국 러브호텔에 유통된 불법 사정지연제 '아이러브유'(사진=서울시)

▲불법 제조돼 전국 러브호텔에 유통된 불법 사정지연제 '아이러브유'(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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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정(射精)지연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해 온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7억원 상당의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제조업자 임모씨는 일당 4명을 검거·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가 검거 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들은 판매할 수량만큼만 제조한 후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이들은 알콜, 글리세린, 물 등을 혼합해 만든 '겔'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사정지연제를 불법제조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반복 사용하면 피부병변, 접촉피부염,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치명적인 쇼크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포장지에 제품명·제조업소·소재지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역 파일에는 사정지연제라는 표현 대신 '텍스특', 'G', '링-소'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제조업자 임모씨의 경우 주거지에서 사정지연제를 생산하며 야간작업 소음으로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 벽에 계란 포장상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소음을 차단했다. 또 특사경이 수사망을 좁혀가자 주거지 주변 농산물 창고를 임대, 제조시설을 옮기기도 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검거된 제조·유통업자 외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의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 인터넷 판매업자 등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길고 강한남'이라는 원색적인 문구로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 6만여개(3000만원 상당)를 판매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이번에 검거·입건 된 23명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조와 판매단계의 범죄행위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시민들 역시 식·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회사 등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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