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폭행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8일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방문조사도 진행했다. 성남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또 다른 학부모들도 만나 폭행 의심 사례가 없었는지 파악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성남시는 어린이집 폭행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대책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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