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련 불법 정보 51건 삭제,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또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깨트리는 불법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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