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캠코를 포함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은행 등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한 경우에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상담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캠코가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참가함으로써 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됐다"며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해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과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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