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상임위 통과…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유예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와 담배 제조사의 준비를 위해 법안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의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담배제조사는 아쉬움을 나타냈고 담배 판매 마진에 기대고 있던 판매업체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 김건호(35·남)씨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삽입되면 너무 혐오스럽고 섬뜩해 담배를 피우기 망설여질 것 같다"며 "경고 그림을 보면서 누가 담배를 피우겠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이 4%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혐오감 조장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목적으로 간염 관련 방송광고를 내보낸 바 있다. 복수가 차고 눈 색이 변한 B형간염 합병증으로 악화된 말기 간염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방영 초기부터 혐오감 조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정부의 경고그림 삽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며 "흡연율을 잡지는 못하고 흡연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 더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법안은 지난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2013년에도 재차 무산됐고, 지난해 말 예산국회서 부수법안으로 포함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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