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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퇴직연금 합쳐도…노후소득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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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포함해도 노후소득이 국제적 권장치에 크게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혜연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노후소득 안정을 위한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대졸 중위소득 기준으로 39~53% 수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은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다.
이같은 소득대체율은 선진국들이 공·사적 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로 권장하고 있는 60~70% 수준보다 훨씬 낮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100% 종신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가정해 계산된 것이어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연금화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은 4% 수준으로,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보사연이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50~60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았고, 4.8%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았다. 나머지 2.2%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혼합한 방식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적연금의 보장이 부족한 만큼 사적연금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졸 중위소득 계층 기준으로 세 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은 1955년생 39%, 1964년생 46%, 1969년생 53%, 1974년생 51% 등으로 추정돼 은퇴 전 소득의 절반 가량만 보장했다. 하위소득 계층은 51~66%으로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고위소득 계층은 36~49%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니 퇴직금의 연금화를 통해 그나마 낮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퇴직연금제도가 현재처럼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연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현재 5년인 최소 수급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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