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약사·간호사·조산사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격률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15학년도 의료인 합격자를 발표했다.
국시원은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약사·간호사·조산사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나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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