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갑질' 걸맞는 판결 나올까?…쟁점은 '항로변경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2일) 내려진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공판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오늘 선고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12일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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