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거나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이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경우 법적절차 간소화는 물론 금융지원ㆍ세제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제조업 등의 침체된 주력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의 절차적 특례를 제공하고 세제혜택와 금융지원까지 함께 주는 '산업활력법'을 시행해 효과를 거둔 바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주력산업인 조립 장치부문에서 중국이 급부상 하면서, 고부가 가치 부품 소재 장비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가 우려디고 있다. 실제 지난 4년간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13.6%, 2012년 4.2%로 떨어진 뒤 지난해엔 0.5%까지 하락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확대와 사업재편 원활화를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가 필요한데 신성장 동력,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설비투자 증대가 필수적이며, M&A등 사업재편이 원활해야 기업 자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기업자산의 유동성 확보)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나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적 영향이 큰데 예를 들어 지주회사는 다른 계열사 주식을 5%이상 취득할 수 없으며, 자회사들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투자(출자)할 수 없다.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간주취득세(취득자산의 최대 10%)를 부담해야 하는 등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합병 등의 방법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출석주주 보유 주식의 2/3,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장기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M&A의 특성상 M&A의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업 경쟁력 향상 계획을 주무부처가 승인한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다양한 사업활동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제, 금융, 공정거래법, 상법 민법상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민관 합동전담팀(TF)도 구성하는 등 신속하게 관련법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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