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1심에서는 나 전 교육감이 고령이고 50여년 동안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이 고려됐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6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청 수장으로 누구보다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 공무원을 승진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기형적 인사운용방침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일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마저 제공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한편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나 전 교육감이 교육수장으로서 높은 청렴의식을 보이지 못하고 법정구속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개탄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인사 청탁, 승진 비리 등에 연관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원히 공직사회에서 추방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반드시 실현해 부패로 얼룩진 교육청이라는 불명예를 씻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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