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비용도 업체 부담 금지
일반적으로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인 스스로 근절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직원이 모두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 뿐만 아니라 PD,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클린경영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상위 직급자의 별도 승인 없이 업무 담당자 본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직접 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 당당한 마인드로 현장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용내역은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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