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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용판 ‘국정원 댓글’ 사건 무죄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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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나자마자 허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대선후보)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대법, 김용판 ‘국정원 댓글’ 사건 무죄 확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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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관련 댓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청장은 발표 전에) 국정원 사이버 선거개입 증거들이 다수 포착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실체를 축소·은폐한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언론브리핑 등 허위의 수사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도 경찰 수사발표에 의문이 있으며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이 시기와 내용면에 있어서 최선의 것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청장 행동이 범죄로 인정될 만큼의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브리핑이 허위 또는 은폐·축소됐고,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범의 행위분담에 의한 것이며, 고의에 의한 것임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김 전 청장은 법적인 부담에서 벗어났지만, 부실 수사와 봐주기 판결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검찰은 당초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 구속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진통을 겪은 뒤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 분해됐다. 검찰은 그 뒤로는 ‘유죄 입증’ 의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인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사건은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첫 번째 상고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남은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2월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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