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어린이집 교사, 4세반 원생 18명 상습적 폭행…CCTV 제시에 폭행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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