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먼저 현행법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기준(서울의 경우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시 대항력 확대를 통한 계약갱신 요구기간(현행 5년) 보장 등이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거나 임대료 인상 상한 폭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와 초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인 권리금 산정기준과 명확한 감정평가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권리금의 수준은 면밀한 시장조사와 통계자료의 구축 하에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며 "권리금 감정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은 법적·제도적인 틀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권리금 거래 관행을 참고해 명확하게 제시돼야 2차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히 표준계약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표준계약서의 의무 작성과 신고(등록)제가 시행되면 권리금 관련 통계와 DB 구축을 통한 시장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권리금 산정기준 마련이나 감정평가업무 수행 시 근거 기준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해 면세 구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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