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복대로 묶고 재우다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잠버릇 고치려"
26일 충남지방경찰청은 21일 친딸의 몸에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감은 채 재워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머니 A(여·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0시께 딸 B양의 몸통과 다리 등에 성인용 복대와 압박붕대 등을 두르고 재웠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B양이 누운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의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최근 2~3차례 같은 방식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 딸이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B양의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A씨의 행위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른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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