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53분께 출석한 신 의원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보좌관들의 월급을) 돌려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신 의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현직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50), 이도형(40) 인천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과 관련해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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