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출석한 신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