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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가스公 사장, 해임건의 결정…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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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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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부가 제출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한도 이상의 연봉을 받고 가족해외 여행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됐다.

당시 장 사장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고, 가스공사 이사회도 일부 이사들이 건의한 장 사장 해임안을 부결시켰었다.

산업부는 장 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해임절차에 들어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키로 하고 공운위에서 해임절차에 밟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장 사장은 지난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다.
공기업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자진사퇴 등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장 사장을 불명예 퇴진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

해임이 이뤄지면 장 사장은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절반 밖에 받지 못하며 부패방지법에 따라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물론 가스관련 민간기업으로 취업도 차단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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