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속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20대 협박범 2명 징역형
1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반납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와 동영상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거액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2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중고 휴대전화 주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B(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C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 70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받기로 한 약속장소에 나갔다가 인근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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