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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은 '무죄' '홍콩 돈벼락'은 '유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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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주워간 사람은 무죄! 홍콩 22억 돈벼락 '철창행' 차이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가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화제다.
최근 국내외에서 길거리에 거액의 현금이 뿌려지는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 29일 '대구 돈벼락' 사건의 주인공 안 모씨(28세)는 현금 800만원을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 뿌렸다.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단 한 장의 지폐도 회수하지 못했고 다음 날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 씨가 도로에 고의적으로 돈을 뿌리는 행위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기에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홍콩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 송 차량의 뒷문이 열리면서 약 22억원(1523만 홍콩달러)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다. 당시 경찰은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절도 혐의로 체포하였고 돈을 가져간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일명 '홍콩 돈벼락'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흘렸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갈 경우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게 된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선 마트에서 우연히 습득한 돈을 가게주인에게 되돌려준 한 시민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의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틴(33)이라는 남성이 대형마트 셀프 계산대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왔음을 깨닫고 나중에 다시 되찾은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데 가방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380만원 (2200 파운드)상당의 돈이 들어있었다는 것.

크리스틴은 곧바로 쇼핑몰로 돌아가 그 가방을 돌려줬지만 쇼핑몰 직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크리스틴은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게 놀라웠고 재밌는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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