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건축물 기준을 선진화한다. 단열성능을 지난해 기준 창호 1.5W/㎡k에서 2017년 0.8~1.0W/㎡k까지, 외벽은0.27W/㎡k에서 0.15~0.19㎡k로 높이고 외벽과 지붕, 창호 등에 대한 기밀기준을 마련해 주택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한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0에 가까운 제로에너지빌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패시브(에너시 소비 최소화) 의무화에 이어 2020년 공공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2025년 전면 의무화 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단계적으로 연면적 500㎡이상 전체 건축물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녹색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 저성능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발주할 때 녹색건축 평가항목을 반영하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됐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유도하고자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늘렸다.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114 등 주요 부동산포털에서 공개하고 건축물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확대, 인증제도 정비 등도 추진한다. 건축물 목표관리제란 정부와 업체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협의·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이 밖에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녹색건축 정책 협력체계 구축,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기능강화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계기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녹색건축 산업 육성, 녹색건축분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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