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고,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실업기간에도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61세에 받는 노령연금의 시기를 늦추는 대신 매월 0.6%씩 연급 수금액을 높일수 있는 '연금연기'도 지금까지 전액만 가능했지만 급여의 일부도 연기 가능해졌다.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실업크레딧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와 급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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