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또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사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낸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행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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