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지부장 등 9명 해고 적법” 판결…노동안전실장은 부상자 치료 의무실 운영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한상균 전 쌍용차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한 전 지부장 등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고 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인물은 쌍용차 전 노동안전실장인 정모씨다. 정씨는 1심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역할은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 등이었다”면서 “(정씨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 ‘복직해서 일을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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