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19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규모는 2010년 6960억원에 이어 2011년 7160억원, 2012년 929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말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해 올 연말이면 4년전(696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작년 9월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 실적이 1조원을 돌파(1조822억원) 했다. 작년 출시 후 4개월간 764억원에 그쳤던 가입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또한 이런 추세라면 6000억원 가까운 실적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가입액은 주택유형별로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연립ㆍ다세대는 70%이내, 단독ㆍ다가구는 80%이내다.
☞깡통전세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과 세입자의 전세금이 집값보다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는 전세다.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도 매매가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대출금의 합이 경매가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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