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훈 회장은 "국민들의 생각과 달리 경영 후계자는 친구들의 편견과 임직원들의 냉대, 창업세대와의 갈등, 경영에 대한 불안 등으로 어려운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며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려운데 부자 감세나 부의 대물림 같은 시각으로는 장수기업을 육성하기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가업승계세(가칭)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업승계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세와 개인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 증여세를 분리해야 한다"며 "상속세나 증여세 등 용어에 따른 오해나 부정적인 시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상속이나 상속 전 2년 종사 등 상속인 요건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1인 상속은 가족 간 분쟁 위험이 있으며 2년 종사요건은 대주주의 질병이나 돌연사 등 예측불가능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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