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판매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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