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은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한 후,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채용일정, 채용여부, 채용심사 등이 지연될 경우 해당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공지해야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일체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과정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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